[부당이득금][공1993.2.15.(938),588]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 지정의 효과
나. 같은 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14 소정의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액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에 대한 사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가령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응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종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 나. 민법 제544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다. 민법 제460조 , 제53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는 제1항 에서, 도지사는 제21조의3 제1항 또는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나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도지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당사자의 거래신고를 부적합 처리하고 위 제21조의14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였다면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보더라도 선매자의 지정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선매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는 선매자의 협의에 불응하고 적정금액으로 재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사이의 거래계약에 대한 사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토지 소유자가 선매자의 협의에 응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종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있고,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거래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1990.6.2.자 해제통고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위임장, 주민등록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그수령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인감증명서의 준비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