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공2000.12.15.(120),2448]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매매업자가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하, 2534)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 266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공1997상, 2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공1997하, 3691)원고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15.7㎡ 지상에 신축한 건물 148㎡를 1989. 12. 14. 양도하였고, 이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19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26㎡를 신축하여 1990. 12. 5. 양도하였고, 다시 1991. 7. 16.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 대 233㎡를 취득하여 같은 해 9월 26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다가구용 주택 및 점포건물 86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 1. 15. 소외 1 외 2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2. 1. 14.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대 258.2㎡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여관 및 점포건물(이하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92. 11. 1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4. 9. 27. 소외 2, 소외 3에게 임대하였다가, 1995. 7. 6.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약 2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와 같은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여관건물에서 2년 정도 여관을 운영한 후 1년 정도 임대하다가 매도하였을 뿐 그 사이에 달리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여관건물의 신축양도를 포함한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위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폐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1992. 1. 15. 폐업되었다고 한 다음, 그 날부터 25일 후인 1992. 2. 10.부터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