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미간행]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그 한계
[1]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공2001상,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공2001상, 95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87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공1999, 1579)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공2000하, 201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공2004상, 60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공2005상, 31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공2005상, 56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877 판결 ,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정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유로 확정된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알면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한 원고가 그 나머지 토지를 이명찬에게 이전하여 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상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거나 이행거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계약해제 주장을 직접 배척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과 합의해제 주장은 모두 당심에서 비로소 한 주장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살피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기망 내지는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배액의 청구를 통보하고 있을 뿐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 각 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었고, 피고로부터 잔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현황을 다시 확인하여 주어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해제 통보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의 방법과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