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2016재누20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예산세무서장
2016. 5. 12.
2016. 6. 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7. 10. 5. 원고(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04. 6.~ 2004. 7.까지 부정유류 제조업체인 가가가에 ○○○원 상당의 용제 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2007. 10. 5.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나. 원고는 가가가에 이 사건 용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6.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 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10.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11. 2.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용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되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대상인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09. 11. 2. 확정된 사실, 원고가 판단 누락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
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난 2015. 11. 24.에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용
제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