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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30. 선고 2016두4478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재누2004(2016.06.09)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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