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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65]

판시사항

[1] 소득표준율 제정방법의 위헌 여부(소극)

[2] 소득표준율 제정방법의 적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입증의 필요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124조 제1항 은 업종별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 은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고 하고, 제3항 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 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81조 가 그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69조의2 제1항 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로서 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소득표준율을 정부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소득표준율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득표준율의 제정방법이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그 추계방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그 소득표준율의 결정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7.부터 199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점포 등 5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그 이외에도 1982.부터 198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의 규모, 횟수, 보유기간,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는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124조 제1항 은 업종별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 은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고 하고, 제3항 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 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5조 내지 제181조 가 그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69조의2 제1항 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로서 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소득표준율을 정부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소득표준율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득표준율의 제정방법이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582 판결 ,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28 판결 , 1984. 4. 10. 선고 81누48 판결 , 1983. 2. 8. 선고 81누244 판결 , 1982. 9. 14. 선고 82누36 판결 등 참조),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그 추계방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다만 그 소득표준율의 결정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된 소득표준율이 국세청장이 정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것이라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국세청장이 정한 1987년도 내지 1991년도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토지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의 규모만에 의하여 차등률을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차등률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 입증의 증거들만으로는 1987년 내지 1991년도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실제 소득율보다 훨씬 높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소득표준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합리성과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택한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어떠한 입증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추계과세가 부적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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