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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6]
판시사항

[1]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

[2]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소극)

[3] 소득표준율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4]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 제12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위한 표준소득률을 정부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의 제정방법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무기장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금액상의 차등을 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한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무기장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기장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수입규모에 따른 가산율을 정하고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규모에 따라 결정된 차등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권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낙희)

피고

포항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외 3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9,08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5의 19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9조의2 소정의 추계조사 결정방법의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에 따라, 총 수입금액 375,828,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1994년도 변호사업의 표준소득률 52.8%(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 198,437,184원(375,828,000원×0.528)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7,337,73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당해 년도의 직전 년도의 수입금액이 금 195,225,000원으로 금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84조 제4항 소정의 간이장부의무자이면서도 전혀 기장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추계로 신고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정한 위 기본율의 20%를 가산하는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호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금 238,124,620원{375,828,000원×0.528×(1+0.2)}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과 아울러 이를 기초로 한 산출세액 95,197,079원에 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의한 기장불성실 가산세 9,519,70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785,934원을 더하여 결정한 세액 106,502,720원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금 29,087,820원의 종합소득세를 1996. 3. 16.자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표준소득률 규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 추계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임의로 정한 표준소득률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20조 제1항 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법 제124조 제1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소득표준심의회를 둔다라고, 제3항 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 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영 제175조 내지 제181조 가 그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9조 제1항 제1호 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들고 있으며, 영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법 제120조 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의 하나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들고 있고, 제2항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이 표준소득률을 정부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의 제정방법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국세청장은 1995. 3. 15. 소득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소득금액현실화 부진업종의 과세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종전 48%이던 변호사업의 1994년도 표준소득률을 52.8%로 상향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표준소득률 결정절차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1993년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간이장부의무자이면서도 기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가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과세 여부

원고는 법상의 무기장가산율 규정과 무기장가산세 규정은 모두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을 이유로 기본율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중복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21조 제4항 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69조의2 제3항 은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차등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률을 가감한 차등률을 들고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규모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무기장 또는 기장의 불비는 가산율 적용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수입규모에 따라 가산율과 같은 차등률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 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68 판결 참조).

그런데 무기장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금액상의 차등을 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한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무기장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기장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무기장가산율 적용대상에 대하여

원고는 수입금액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위 기본율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그 적용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되어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수입규모에 따른 가산율을 정하고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규모에 따라 결정된 차등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국세청장은 1995. 3. 15. 소득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금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기본율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변호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추계하면서 위 가산율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기준으로 삼은 수입금액 300,000,000원은 상당한 고소득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4조 제3항 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을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은상길 김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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