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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집37(1)특,455;공1989.5.15.(848),69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착오로 실제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는데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국제철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5.6.1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그해 6.15.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그해 6.1.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를 매수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은 그해 6.12. 과 6.30.에 각각 지급하고 목적물의 명도는 그해 6.7.까지 하되 그 사용은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그해 6.7. 명도받고 중도금과 잔대금을 약정한 날에 수수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장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1)를 교부받으면서 그 작성일자를 착오로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같은 날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 등 7개 회사로부터 규산소다 등 원료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2 내지 8)를 교부받으면서 그 작성일자를 착오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의 날짜로 소급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를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과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 된 1985.6.12.을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하고 그 시기는 바로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는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하는 경우의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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