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국제철강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3인)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7. 11. 25.

주문

피고가 1986.2.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89,967,637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1986년도 수시분(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68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의 1985.7.25.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따른 금89,967,637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86.2.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68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내지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강, 주철, 비철금속제조, 기계류 및 철물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1985.7.25.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과세기간중의 매출액 금38,305,200원, 매출세액 금3,830,520원, 매입액 금937,981,578원, 매입세액 금93,789,157원으로 각 산정신고하고, 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금89,967,637원(93,789,157-3,830,520)을 환급신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86.2.21.에 이르러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금액중 금905,93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일(1985.6.12) 이전에 작성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금90,593,895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매출세액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매입세액 금3,204,262원(93,798,157-90,593,895)을 공제한 금626,258원(3,830,520-3,204,262)과 이에 대한 같은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62,625원(626,258×(10/100))을 합한 금688,880원을 198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갱정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원고의 사업자등록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당한 합계 금905,93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갑제12호증의 1내지 8)는 그 작성일자가 착오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모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작성교부받았는바, 비록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지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등록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일이후에 위 세금계산서기재상의 재화를 매입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한 매입세액 금90,593,895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제의 위 세금계산서 8매는 모두 원고의 사업자등록이전에 작성교부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이후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재화의 공급일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역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제9조 제1항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 , 2호 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위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11호증의 1내지 20, 갑제14호증, 증인 이한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갑제10호증의 2와 같다), 갑제10호증의 1, 갑제12호증의 1내지 69의 각 기재, 증인 이한규, 강명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5.6.7. 설립되어 같은해 6.12. 피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달 15.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던 같은해 6.1.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한성우와 동인소유의 토지 17필지 합계 45,274평방미터, 공장건물 건평 4,414.41평방미터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 일체를 대금 1,04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같은해 6.12. 계약금없이 중도금조로 금2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해 6.30. 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소외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면서 그 과부족금은 그때 정산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같은해 6.7.까지로 하되 사용은 원고가 위 중도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후에 가능하도록 각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해 6.7. 위 매매목적물을 명도받고, 같은해 6.12. 위 약정된 중도금보다 많은 금 29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6.30. 위 한성우의 은행채무를 확인하여 이를 인수하였고, 그때 원고는 매도인인 위 한성우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에 대한 대금 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1)를 작성교부받게 되었는데, 위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위 매매계약일인 같은해 6.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뿐만아니라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소외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로부터 금 820,000원 상당의 규산소다를 매입하는등 수십개의 회사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면서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받았는데, 그 중 위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등 7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금5,93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갑제12호증의 2내지 8)는 그 작성일자를 실지공급일자보다 소급기재하여 작성교부받은 사실(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갑제12호증의 2내지 8에는 원고회사경비실에서 물품반입을 확인할 날짜가 모두 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당한 위 세금계산서 8매에 기재된 각 재화는 모두 원고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되었고(원고가 소외 한성우로부터 매입한 공장 및 기계기구일체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위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같은해 6.12.을 공급시기로 볼 것이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을 같은해 6.12.에 한 이사건에 서는 위 갑제12호증의 1 기재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의 공급시기도 역시 사업자 등록이후라 할 것이다), 문제의 위 세금계산서 8매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한성우,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등 7개 회사와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이상 비록 위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가사 문제의 위 세금계산서 8매에 기재된 재화가 실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후에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같은법 제16조 소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는 모두 등록전에 공급된 것으로 의제되니,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9조 제3항 은 재화를 공급받기 이전에 실지로 같은법 제16조 소정의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사건과 같이 재화가 공급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있은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 다만 그 작성일자를 실지공급일자보다 소급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공급시기를 그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일시로 의제한다는 규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세금계산서 8매의 매입세액 금 90,593,895원을 공제하여 원고가 환급신청한 19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9,967,637원을 원고에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1986.2.21. 원고에 대하여,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나아가 19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688,880원을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2. 30.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인수 이찬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