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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53]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7,955,000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현금 955,000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불입해 오다가, 소외 1에게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위 소외 1이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위 소외 1에 이를 인도하고, 그 후 위 소외 1이 자기 책임하에 이를 운행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을 제3, 4호증, 같은 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 제14조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상환중이라도 위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에의 양도가 가능한 사실, 위 소외 1은 정수기 등 판매업체인 ○○통상 △△대리점을 경영하던 피고에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그의 외판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할부상환중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위 소외 1 앞으로 할부계약상 명의를 변경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피고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피고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피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위 소외 1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에게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2.14.선고 90나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