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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1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위 “가”항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경료된 가처분 위반의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인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유무(적극)

라.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지하철공사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과 원고가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 합계 2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89.8.8.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89.6.23.과 7.6.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을 뿐 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완비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최고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그 효력이 없고, 1990.11.17.자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매수인인 원고가 신고할 수 있도록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신고서조차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에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2의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이 없었으므로 그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 매매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다 .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 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도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가처분 위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으므로 가처분 위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면 이는 말소하여야 할 등기상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의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또한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님 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 1991.2.12. 선고 90다14218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토지거래 신고필증의 제공 없이 그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강제경매신청이 1991.2.21. 취하되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후의 일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1990.11.1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시에 매매계약 직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특약이 있어 피고가 매매계약 직후 사법서사 이충우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필요한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의뢰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보관시켰으며, 그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조합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법서사로부터 등기권리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어 사실상 등기권리증이 제공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유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2.선고 90나1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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