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공1996.10.15.(20),3075]
[1] 탄핵증거의 증명력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 형법 제21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헌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이학섭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외)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위 피해자 1의 상해 부위를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하여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의 가해행위 및 그 상해 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이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수회 찼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법성 결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피해자 2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3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2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3을 협박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