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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은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김영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브라질 영주권자인 자신이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세세무역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김영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세세무역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김영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김영애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1.10.선고 2003누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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