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 (공2000상, 33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공2005상, 33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공2006상, 1063)
김은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김영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브라질 영주권자인 자신이 주식회사 세세무역(이하 ‘세세무역’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세세무역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세세무역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원고 김영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세세무역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세세무역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김영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김영애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