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4]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존부(적극)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판시 제1, 2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위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한 데에 대하여 1994. 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금 19,726,65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1994. 12. 3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소속의 공무원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결정취지를 고지받는 한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갑 제2호증, 기록 27면)을 교부받았는데, 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47,170,338원, 세율 45%, 결정세액 금 19,726,652원, 기 납부세액 금 19,726,650원, 차감고지세액 금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원고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 결정결의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통지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서면통지가 없어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