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공2004.8.15.(208),1340]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843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422조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공1995상, 10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공1981, 1445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3]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공1994상, 533)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설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수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만의 지급을 명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 명의의 채무 및 원고의 채권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