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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27]
판시사항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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