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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4점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였다가 이미 변제하여 파탄 이전에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까지 단지 그 채무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이 개인적으로 탕진한 후 공동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과정 등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원심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 설시한 데에는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에 관한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확정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2001. 1.경 대출을 위한 하나은행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액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분할대상 재산인 원심 판시 제1, 2-1, 2-2, 2-3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데 대하여 쌍방이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공시지가나 하나은행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다투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시가감정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판시 제1, 2-1, 2-2, 2-3 및 제5의 각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5, 6점 : 기여도와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가 919,208,300원, 소극재산 가액의 합계가 253,381,168원으로 순자산액은 그 차액인 665,827,132원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적극재산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이거나(위 적극재산의 가액 중 피고가 상속받아 그대로 남아있는 부동산의 가액은 3분의 2가 넘는 627,857,000원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가지고 가 상당부분을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대출금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피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7점 :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혼인계속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8점 : 친권행사자 지정에 대한 원심의 심판범위 오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한하여 불복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친권행사자 지정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그 시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에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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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3.5.15.선고 2000르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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