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4.7.15.(972),1963]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나.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보안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나.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7.3.30. 출원하여 1988.4.28. 등록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돔형을 이룬 등갓과 그 아래의 원통형의 등피가 일체를 이룬 골목길 등의 "보안등"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관한 의장으로서, 등갓의 상단에 전선인입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형의 연결관을 설치하고, 그 연결관의 내면을 나사공으로, 그 외면의 상부는 원형으로, 외면의 하부는 다수의 사각홈으로 형성하였고, 이 연결관을 중심으로 등갓이 돔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부의 둘레를 클립의 장착이 용이하도록 홈을 형성한 후 그 끝부분의 내부에 등피를 끼울 수 있도록 등피와 동일한 방향으로 등피보다 큰 수직의 원 테두리를 이루고 있고, 등갓에 등피와 결착할 수 있는 클립 3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였으며, 등피는 바닥이 있고 속이 빈 원통형으로서 외주연의 하부의 일부를 무모양으로 하고, 나머지는 2등분하여 그 중앙에 3개의 큰 요철면이 가로로 등피의 띠를 두르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이보다 작은 다수의 요철면(빛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등본체의 외주연에 형성된 각형돌출륜 모양의 주름)이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상·모양임을 알 수 있다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모양과 형상을 설명한 다음, 이와 대비되는 갑 제13호증의 16면 중앙에 기재된 모델번호 DK-117의 보안등(이 뒤에는 "인용의장 1"이라고 약칭한다)은 그 상단에 도시된 전선인입부를 제거하고 나면 클립의 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갓과 동일한 정도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되고, 등갓을 보안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고 인정되고, 등피는 필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물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피는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모델번호 FA-249·FA-250(이 뒤에는 "인용의장 2"라고 약칭한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26면에 기재된 모델번호 DK-606의 보안등(이 뒤에는 "인용의장 3"이라고 약칭한다)은 바닥이 있고 속이 빈 원통형 등피의 외주를 가로와 세로의 띠가 일정한 간격의 요철을 이루고 있는 형상·모양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출원 전 공지된 의장의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고, 출원 전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어서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의장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무효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당원의 판례에 의하면,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서 (1991.3.8.선고 90후1017 판결; 1991.3.12. 선고 90후1536 판결; 1991.5.10. 선고 90후847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등),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상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1992.11.10. 선고 92후490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보면, (가) "인용의장 1"은 등피 없이 등갓으로만 형성된 보안등을 표현하는 의장으로서, 그 형상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갓부분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용의장 1"은 돔형으로 된 등갓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상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떤 특별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할 수 없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갓부분은 완만한 돔형으로 되어 있고, 그 중앙 상단에 설치된 원형의 연결관에 다수의 사각홈이 균일하게 새겨져 있어서 독특한 심미감을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갓의 끝부분 내부에 등피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든 큰 원테두리나 원통형의 등피를 등갓에 결착하기 위한 3개의 클립이 산뜻하게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갓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의장 1"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단순한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 "인용의장 2"는 바닥이 없는 상협하광의 원통형의 등피를 받침대 위에 세워 결합시켜 놓은 형상의 해상용 랜턴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등피의 외주연에 가로로 표현된 다수의 요철면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피의 외주연에 표현된 요철면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독특한 심미감을 자아내는 등갓이나 그 상단부의 원형의 연결관 및 등피와 등갓을 연결하여 주는 큰 원테두리와 클립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피가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는 형상과 모양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다) "인용의장 3"은 바닥이 없고 중간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간 길쭉한 돔형의 등피를 받침대 위에 세워 결합시켜 놓은 형상의 활주로 멈춤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등피의 외주연에 표현된 요철면이 가로와 세로로 촘촘하게 결합되어 격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피와는 전혀 다른 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고, 외주연에 형성하는 각형돌출륜을 가로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로와 세로가 겹치게 할 것인가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따라 의장을 창작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격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창작성이 더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등갓이 없고 등피의 외주연의 돌출륜의 형상도 전혀 다른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보는 사람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인용의장 2"에 비하여 더욱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등갓부분과 등피부분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형상 그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등갓과 그 중앙 상단에 설치된 원형의 연결관의 형상과 모양, 원통형의 등피의 외주연에 가로로 형성된 각형돌출륜, 등갓과 원통형의 등피를 결착하는 3개의 클립의 형상과 모양 및 부드러운 곡선의 처리 등이 어우러져 돔형의 등갓과 원통형의 등피를 결합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종전의 인용의장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마)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의 어느 것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의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