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86]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 호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4]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초 대출금을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고, 수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금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등의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현행 제55조 제1항 제13호 참조) , 제101조 제3호 (현행 제78조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현행 제47조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24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현행 제47조 참조)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
영등포세무서장 (경정전 : 여의도세무서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8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① 1988. 12. 14. 금 8억 원, ② 1990. 12. 31. 금 5억 원 등 합계 금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대출이자 및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원고들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보유·관리하면서 이를 이 사건 호텔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당초 위 대출금을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고, 위 수리기간 중인 1990. 8. 6.부터 1991. 12. 16.까지 사이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합계 금 2,271,999,600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이 사건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차입금도 간접적으로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01조 제3호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제1호),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등은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일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한 건물부분에서 나이트클럽 및 사우나영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매년 발생되는 정기공과금 중 위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시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육세 등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임차인들이 1991년 및 1992년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1994. 10. 7.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년 12월경 소송 외에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1991년 및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다음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의 부담에 관하여는 임차인들과의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매년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1년 및 1992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때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이 이미 다른 과세기간의 귀속분으로 신고한 임대료수입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별지 2] 금융거래내역표 제1번 및 제2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각 금원 중 원고 2의 동업지분(30%) 몫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원고 1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내역표 제4번 내지 제8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원고 1의 개인 예금계좌로 인정되는 같은 내역표 제4번의 2개 출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원고 1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내역표 제8번의 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각 출금계좌를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 1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증여 추정의 경우 입증의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 공동사업용 계좌의 자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이 이 부분 상고이유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위 원고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지출한 합계 금 2,271,999,600원 중 원고 2의 동업지분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선공사비 지출 부분은 이 사건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