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36]
가.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의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범위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 같은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1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3.6.30.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토지평가사가 정당하게 산정한 토지평가액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은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위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되 다만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한 바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을제6호증의 1, 2) 기재를 살펴보면 위 토지평가사의 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토지에 적용할 표준지가 선정된 바 없어 산간지의 표준지인 북면 외애리 소재의 가격을 기초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사무소 인근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대지는 농촌의 순수주택지이거나 면사무소 소재지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지인데 반하여 표준지로 원용한 북면 외애리 소재 토지는 북측의 산간지대이고 농지도 위 표준지와 토지현황이 유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는 선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토지평가시에 표준지로 삼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위 토지평가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소홀히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의 사육우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누락주장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양우에 대한 영업보상은 15두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원고는 한우 5두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한우 영업손실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이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과 같은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보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2의 사육우에 대한 영업보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외에 원고 2는 배나무 등 수목에 대하여 원고 1은 원두충(약재)에 대하여, 원고 3은 조정업에 관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각각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을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의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