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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042 판결
[보상금][공1989.12.15.(862),180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에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소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대상 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원재결이 있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더우기 그 지상에는 원재결이 있기 이전에 주택과 축사 등이 세워져 있는 등 그 일부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당시 피고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설시의 두개 감정기관은 손실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인정하면서도 인근에 동일지목의 표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답인 대구직할시 동구 (주소 생략)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제가격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지목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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