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7]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 부칙(1988. 12. 26.) 제1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5호(현행 삭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 12. 30.) 제5조 제1항, 제3항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3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은 이를 가리킨다) 개정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공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혜택을 달라는 원고의 건의와 입장이 수용되어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정된 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부칙 경과규정을 두게 된 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개정시 원고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100분의 50만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 법인세법상의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비과세를 규정한 부칙의 경과규정은 삭제되지 아니하였고, 구 조감법 역시 그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종전의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 원고는 종전의 비과세 경과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피고는 1992년분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과처분 이전까지는 원고의 비과세신고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비과세신고가 피고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신하게 하였고, 1990년 및 1991년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위 1992년분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기다리다가 감사원이 원칙적인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3월을 넘긴 채 결정을 미루자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비로소 부과하는 등 피고 역시 비과세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1990년 및 1991년분 특별부가세를 1992년분과 함께 부과하였더라면 638일에 해당하는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액 중 100분의 50 상당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