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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7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14]

판시사항

공신력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종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그 현황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을제18호증(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취신하여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7.선고 88구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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