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조심-2018-중-3201,3202,3203 (2018.10.17)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8구단9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이BB, 이CC
동안양세무서장
2019.05.22.
2019.06.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6. 원고 이AA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12. 22. ○○시 ○○동 ○○○-○ 대 1,150㎡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이C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이B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이A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고 한다)은 2009. 3. 11. ○○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2009. 3. 16. ○○시에 송달되었고, 2009. 7.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은 2012. 2. 16.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원고 이CC: 2,662,812,999원, 원고 이BB: 844,992,659원, 원고 이AA: 3,137,420,329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①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반환할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되더라도 다시 수용될 토지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은 제1심에서 가액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제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협의매매계약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2014. 3. 18. '○○시는 원고 이CC에게 3,884,313,000원(=1심 인용액 2,662,812,99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221,500,001원), 원고 이BB에게 1,109,712,660원(=1심 인용액 844,992,65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264,720,001원), 원고 이AA에게 4,145,570,330원(=1심 인용액 3,137,420,329원 + 항소심 추가인용액 1,008,150,001원)을 2회 분할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나머지는 2015. 1.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4.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하고, 위 소송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① 위 제1심 판결금에 관하여는, 2012. 2.경 ○○시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5년,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고, ② 위 항소심 추가인용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2회 분할 지급받았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당초의 협의취득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후 항소심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5. 1.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이AA의 경우 1,313,171,420원, 원고 이BB의 경우 222,357,170원, 원고 이CC의 경우 1,114,100,590원, 각 가산세 포함, 기왕 납부된 2005년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5.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던 것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액 경정(원고 이AA에 대하여 -175,964,823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55,865,075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181,442,423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액수는 원고 이AA의 경우 1,137,206,598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의 경우 166,492,098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의 경우 932,658,175원(가산세 포함)으로 되었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0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3. 31. '이 사건 강제조정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강제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귀속연도를 2015년이 아니라 위 각 등기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83호 사건에서 2017. 11. 15.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들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7두73396호)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차. 피고는 2017. 9. 4. 추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송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차 감액 경정하였다(원고 이AA: -376,983,601원, 원고 이BB: -87,967,136원, 원고 이CC: -369,324,139원).
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2018. 4. 6. 원고 이AA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54,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B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4,96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CC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334,030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타. 원고들은 2018. 6.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상당액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원고들과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물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새로운 매매의 대상물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시로부터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새로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여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시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를 협의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착오는 협의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09. 3. 16.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가액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보상가액 결정방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비슷한 조건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해제 전ㆍ후를 기준으로 그 가격차이가 3배 가까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도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강제조정을 수용하였고, 그러한 의사에는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2014. 4. 8. 원고들과 ○○시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한 점, 제1심에서 원물반환의 대상이던 토지 소유자들은 항소심에서 원물반환 되더라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수용되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을 구한 점, 원고들은 그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0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도 종전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도 토지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행위를 한 점 등 비추어 원고 등은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것의 당부가 아니라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다투면서도 그 대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자 소송기술상으로 협의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택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원고 등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분쟁의 실질은 원고 등과 ○○시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위 ①항의 근거를 뒷받침한다.
다) ○○시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와 기지급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에 동의하였는바, ○○시도 토지의 반환보다는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과 ○○시의 진정한 의사는, 종전 협의매매계약이 수용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착오 이외에는 수용절차상 다른 하자는 없었으므로, 더는 소모적인 분쟁을 그치고 그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대금만 추가보상금만큼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당초 협의매매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시 토지의 현실적인 점유・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의 대가,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