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4]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공1995상, 11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공1990, 100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원고
서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