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408]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1호 위반죄에서 상품의 주지성 획득 여부의 판단 시점(= 침해행위시)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상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오롱의 “ ” 상표(등록번호 제610813호, 지정상품:합성섬유직물, 혼방화학섬유직물 등,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이 사건 침해행위시인 2005. 3. 8.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섬유원단의 거래업자들인 섬유원단의 제조업자, 섬유원단을 그 원료로 하는 섬유직물의 거래자들 내지 수요자들인 섬유직물 제조업자 또는 마스크 제조업자, 마스크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주지의 상표로 인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 ” 상표(이하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라 한다)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혼방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공판기록 1169쪽, 1175쪽의 특허법원 판결들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성질표시상표가 사용된 결과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2004. 8.경에야 이를 부착한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2005. 3. 9.에야 상표등록된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침해행위시인 2005. 3. 8.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코오롱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검사는 2006. 3. 29. 상표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2007. 1. 12.에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상표의 주지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침해행위 이후인 2006년, 2007년에 만들어진 신문기사, 웹 검색자료 등이어서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침해행위 당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들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주지성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침해행위시에 이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 ”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행위가 주식회사 코오롱의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주지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7.24.선고 2006고단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