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노1929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UVCOOL"은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인 “UV Cool"은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마스크의 품질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원사 생산자인 코오롱의 상표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의 소비자들이 이를 코오롱이 만들었다거나 마스크가 코오롱의 원사로 만들었다고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등록상표와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한상곤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를 각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사실상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등록상표인 “UVCOOL"은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인 ”UV Cool"은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마스크의 품질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원사 생산자인 코오롱의 상표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의 소비자들이 이를 코오롱이 만들었다거나 마스크가 코오롱의 원사로 만들었다고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코오롱의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대문자로 ‘UV'와 'COOL'이 붙여쓰기 되어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영문 대문자 ‘UV'와 필기체인 ’Cool'이 띄어쓰기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으나, 서로 동일한 문자를 쓰고 있고 발음 또한 ‘유브이쿨’로서 동일하게 발음되며, ‘유브이’와 ‘쿨’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의 유사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마스크 소비자들에게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제품에 코오롱이 생산하는 다른 원사인 ATB-100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성기 차주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