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토지를 처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2015가합569150 소유권말소등기
강AA
대한민국
2016.05.19.
2016.07.07.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2도면 표시 33, 34,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5㎡,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5, 36, 37, 38, 39, 27, 28, 2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19㎡ 및 20, 21, 4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9, 40, 41,42, 43,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786㎡,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위 ㄴ, ㄹ, ㅁ, ㅂ 부분 및 제4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연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에게 000원 및 위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관계
1) 분할 전 경기 ○○군 ○○면 ○○리 69 전 2,1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0000. 00. 00. 같은 리 69-1 전 000㎡, 같은 리 69-2 전 000㎡, 같은 리 69-3전 000㎡로 분할되었다(이하 각 가지 지번에 따라 '분할 전 제1, 2, 3토지'라 한다).
분할 전 1, 2, 3토지 및 같은 리 69-4 답 0000㎡는 0000. 00. 00. 같은 리 69-1 답 000㎡로 합병되었다가, 0000. 00. 00.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제2, 3토지는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군은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 ○○시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0000. 00. 0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남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0000. 00. 00. 남CC에게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0000.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4)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0000. 00. 00.경,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0000. 00. 00.경 각 폐쇄되었다.
5) 피고 연BB은 0000. 00. 00.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00. 00.00.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강DD에 대한 지가증권 발급 등
강DD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공포되고 1994.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시행 당시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고, ○○군 ○○면장이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모토지의 지주가 강DD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강DD은 1951. 10. 20.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여 경기도 0000호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가, 1955. 6. 21.경 위 지가증권을 반환한 후 정산을 거쳐 경기도 0000호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 등에는 강DD의 주소지가 경기 ○○군 ○○면 ○○리 224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 강DD 상속
원고의 선대 강DD은 경기 ○○군 ○○면 ○○리 224를 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1922. 8. 10. 원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강EE을 두었고, 위 ○○리 224에서 1983. 4. 8. 사망하였다. 강EE은 1970. 2. 19. 김FF과 혼인하여 슬하에 강GG, 강HH, 원고, 강II를 두었고, 2000. 6. 30. 사망하였다.
강EE의 상속인인 김FF, 강GG, 강HH, 원고, 강II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취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분할 전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폐쇄등기부에 등재
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어 그 등기사항을 이기한 뒤 예고등기를 마친 경우가 아닌 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하였고,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2011. 10. 13. 시행되었다.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각 구 등기부가 1984. 3. 31.경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소는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된 후인 2014. 6.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운 등기용지에 이기되거나 그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연B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 역시 피고 연BB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인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중 1,303평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유자 강DD 내지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이 사건 모토지 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은 분할 전 제2, 3토지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합병 및 분할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선대 강DD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인 강DD과 동일인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강DD과 구 농지개혁법 당시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인 강DD의 한자 이름, 본적, 주소가 동일한 점,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지가증권 발급 당시 경기 ○○군 ○○면 ○○리 관내에 강DD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인 강DD과 구 농지개혁법 당시의 이 사건 모토지의 보상신청인 강DD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 강점기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이었던 점,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신청서에는 경기 ○○군 ○○면 ○○리 224에 주소를 둔 강DD이 토지소유자로 보상을 신청하고 이를 관할 면장이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지가증권발급조서에서도 경기 ○○군 ○○면 ○○리 224에 주소를 둔 강DD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신청인이자 원고의 선대인 강DD이라고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환원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제2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인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대법원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강DD이 소유하던 이 사건 모토지를 구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특별조치법에 따라 1969. 11. 1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5. 17.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 전 제2, 3토지가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분할 전 제2, 3토지의 소유권은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강DD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강DD이 사망한 후 원고가 분할 전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강DD 내지 원고에게 환원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3) 피고 연BB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리고 대지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할 때에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96다8888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남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5. 12. 11. 마쳐진 사실 및 분할 전 제2, 3토지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남CC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5. 12.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 12. 11. 등기명의자인 남CC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남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연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연BB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매수된 후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지 않아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소유자가 강DD으로 확정적으로 환원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남CC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고, 남CC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분할 전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의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채무자가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손해 발생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먼저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에 관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이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매수농지 등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분배되지않은 매수 농지였던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제2, 3토지를 남CC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인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점 및 그러한 농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배해야 한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년 이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두고 있지 않고, 이는 구 농지개혁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특별조치법은 그 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를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이라는 용어에 비추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는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도 정립되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법령을 해석하여 취한 조치가 후에 대법원이 내린 법령해석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해석을 분명히 밝힌 위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었다가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른 비자경농지 등의 취득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경작자가 확인되지 못하였거나 기간 내에 분배신청이 없는 농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명확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남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남CC에게 분할 전 제2, 3토지를 처분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남CC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연B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