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6.3.15.(6),787]
[1]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용기패킹구조에 관한 본원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
[2] 용기패킹구조에 관한 본원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441 판결(공1991, 63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공1992, 228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공1993상, 46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10)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공1995상, 3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공1996상, 39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807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80 판결(같은 취지)
주식회사 태평양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용기패킹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49-16351호에 기재된 병마개의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다같이 병구에 내삽되는 패킹부재(2)[인용고안은 마개(1)]에 환형슬롯(3)[인용고안은 통상부(3) 및 돌출통체(5)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형슬롯]을 형성하여 패킹부재(2)[인용고안은 병마개(1)]를 병구에 내삽할 때에 그 패킹부재(병마개)의 환형슬롯(3)[인용고안은 통상부(3) 및 돌출통체(5)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형슬롯]이 병구의 내벽에 탄력적으로 밀착되게 결착토록 하는 구성수단으로서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수단임이 인정되고, 다만 양 고안은 병구에 내삽되는 패킹부재의 환형슬롯(3)[인용고안은 병마개의 통상부(3) 및 돌출통체(5)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형슬롯]의 형상, 모양 등 세부적인 형상, 구조상에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그 환형슬롯에 의하여 병구에 탄력적으로 밀착되도록 하는 작용효과의 목적달성은 양자 동일한 것으로서 이 정도의 형상, 구조상의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서 본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실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6. 23. 선고 91후1816 판결 ,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양 고안이 내용물을 밀폐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인용고안에서도 모양상 본원고안에서와 같은 환형슬롯에 해당하는 부분 [병마개의 통상부(3) 및 돌출통체(5)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간]이 있기는 하나 본원고안에서는 환형슬롯을 형성함으로써 환형슬롯의 바깥쪽 부재가 용기 내부벽으로부터 탄력을 받아 밀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 데 반하여 인용고안에서의 환형슬롯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달리 용기마개의 금속뚜껑판(6) 위에서 힘을 가하여 내부부재(3)의 안쪽 부분이 바깥으로 굽어지게 함으로써 이 굽어지는 힘에 의하여 바깥 부분이 용기의 안쪽으로 밀착되게 하여 밀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기술구성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보면, 출원인은 용기의 패킹부재에 관한 종전의 고안은 패킹 자체의 탄력성이 약해서 패킹이 사용되는 용기의 입구 직경이 생산과정에서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일단 패킹을 분리시키면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패킹의 직경의 오차가 생겨서 용기의 내용물의 누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는 결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패킹부재(2)에 환형슬롯(3)을 형성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여 본원고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대로라면 본원고안에서와 같은 환형슬롯(3)의 형성으로 인하여 용기와 패킹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차를 신축성 있게 흡수함으로써 용기에 패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원고안은 환형슬롯(3)으로 인하여 용기의 내부에 삽입되는 것만으로 단독으로 용기를 밀폐시키는 효과가 있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경질의 마개에 삽착시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종전 고안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작용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작용효과의 개선을 위한 환형슬롯(3)의 고안이 통상의 지식만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고안에 있어서의 환형슬롯(3)의 형성이라는 기술구성과 그 작용효과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