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2]
가.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업성 판단의 기준
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대 218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4층 주택 겸 목욕탕 연면적 638.5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9.2.17.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6.22. 소외 1에게 양도하고, 1989.5.13. 전남 담양군 (주소 2 생략) 답 3,002평방미터(이 뒤에서는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지목이 답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981.4.23. 취득하여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1990.3월경이긴 하지만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89.12.28. 광주시 서구 (주소 3 생략) 대 507.7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5층건물에 대한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였다가 1990.8.31.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까지 5회에 걸쳐 전답 등을 취득하였고 4회에 걸쳐 전답 등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9.2.17. 목욕탕을 경영하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취득한 목욕탕은 오래된 것으로서 건물과 시설이 낡아 자주 많은 수리를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시설이 좋은 새로운 목욕탕이 생김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늘어가자 부득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여 1989.5.13.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 266,590원 및 방위세 금 11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1988.9월경부터 1990.4월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5층 여관 겸 목욕탕건물 등이 포함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10회에 걸쳐서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처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대부분 1년을 넘지 못하는 단기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