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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48;공1984.5.15.(728),720]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의 요건과 적법성의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시 사전실지조사 요부

다. 추계결정을 받은 동업자를 권형대상자로 한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적부

판결요지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서 ○○의원이란 이름으로 일반과 의원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0년도 총 수입을 신고하자 피고는 무기장,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80년도 총 수입액을 금 58,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이에 당해연도의 일반과 의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1.8.16 원고에게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 5,371,682원, 방위세 금 1,104,096원을 부과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수입신고를 부인하고 추계결정하기에 앞서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진료일지, 병상카드 등의 서류들과 그 직원들을 조사하는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실지조사를 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택한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권형대상자인 동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권형대상인 동업자도 그 수입금액은 역시 추계결정에 의한 사실(8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등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1980년도 의료사업 실제수입액이 금 17,180,800원인데 원고는 위 의료사업으로 인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으로 금 54,400원, 방위세 중간 예납금으로 금 5,44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1981.5. 소득신고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방위세의 각 신고를 하고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가 금 423,760원, 방위세가 금 46,227원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439,637원(사실은 423,76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방위세 금46,2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1982.9.28. 선고 82누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참조),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 당원 1981.12.22. 선고 80누392 판결 ; 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 ; 1980.11.11 선고 79누398 판결 각 참조)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 설시와 같은 취지로 한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6.선고 82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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