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2.1.(937),424]
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및 구상권의 범위
나. 갑, 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갑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후 을에게 구상하자 을의 보험자 병이 대위변제한 경우 갑은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갑, 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국가가 갑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을의 상법상 보험자 병이 대위변제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병에게 그의 부담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두성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88.4.23. 11:00경 일동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기중기를 조종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4와 함께 피고가 대선조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교량기초공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길이 약 10m, 무게 약 1.5t의 아이 빔(I beam)강재를 기중기로 집어 올려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기중기 집게가 빠짐으로 인해 집어 올린 강재가 떨어져 구르는 것을 피하지 못한 위 소외 1이 우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사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소외 2, 소외 3의 과실과 위 일동기업의 근로자인 소외 4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위 교량기초공사의 원수급자인 위 대선조선은 하수급자인 피고의 피용자들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전작업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관계로 나라는 위 소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로 합계 돈 39,850,650원을 지급한 다음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하여 위 일동기업을 상대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위 기중기에 관하여 위 일동기업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나라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42,035,3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일동기업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피고는 피고도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에 있어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고 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규정상의 "보험가입자"라고 보아야 할 피고는 그 보험급여의 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나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법 제6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보험가입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11조 제1 , 2항 ,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가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법 제11조 제1 , 2항 ,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가입자, 나라 이외의 제3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전보는 종국적으로 나라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제3자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리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며,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보험가입자나 그 소속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불합리한 점, 1989.4.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구상권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등을 합쳐보면 피고나 그 소속 근로자인 위 소외 2, 소외 3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라는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위 법조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대위하는 대상인 나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 1989.9.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 1992.2.25. 선고 91다2872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일동기업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보험제도는 상법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넘어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는 피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전보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보험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의무, 사용자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피해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에 그칠 뿐이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까지 규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나라의 보험급여 지급전에 위 일동기업이 위 소외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면 나라는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된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위 일동기업은 법상의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피고의 면책부분의 금액 전부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나라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이 먼저 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는 경우에 생기는 원심설시의 불합리한 점들을 불합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이나 법논리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호라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법률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 제15조 제1항 , 제11조 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