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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구상금][공1993.2.1.(937),424]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및 구상권의 범위

나. 갑, 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갑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후 을에게 구상하자 을의 보험자 병이 대위변제한 경우 갑은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갑, 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어국가가 갑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한 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을의 상법상 보험자 병이 대위변제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병에게 그의 부담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두성건설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88.4.23. 11:00경 일동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기중기를 조종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4와 함께 피고가 대선조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교량기초공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길이 약 10m, 무게 약 1.5t의 아이 빔(I beam)강재를 기중기로 집어 올려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기중기 집게가 빠짐으로 인해 집어 올린 강재가 떨어져 구르는 것을 피하지 못한 위 소외 1이 우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사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소외 2, 소외 3의 과실과 위 일동기업의 근로자인 소외 4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위 교량기초공사의 원수급자인 위 대선조선은 하수급자인 피고의 피용자들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전작업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관계로 나라는 위 소외 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로 합계 돈 39,850,650원을 지급한 다음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하여 위 일동기업을 상대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위 기중기에 관하여 위 일동기업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나라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42,035,3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일동기업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피고는 피고도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에 있어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고 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규정상의 "보험가입자"라고 보아야 할 피고는 그 보험급여의 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나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법 제6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보험가입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11조 제1 , 2항 ,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가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법 제11조 제1 , 2항 ,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가입자, 나라 이외의 제3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전보는 종국적으로 나라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제3자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리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며,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보험가입자나 그 소속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불합리한 점, 1989.4.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구상권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등을 합쳐보면 피고나 그 소속 근로자인 위 소외 2, 소외 3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라는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위 법조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대위하는 대상인 나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 1989.9.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 1992.2.25. 선고 91다2872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속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11조 소정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는 일동기업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보험제도는 상법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넘어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는 피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전보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보험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의무, 사용자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피해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에 그칠 뿐이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까지 규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나라의 보험급여 지급전에 위 일동기업이 위 소외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면 나라는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된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위 일동기업은 법상의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피고의 면책부분의 금액 전부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나라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이 먼저 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는 경우에 생기는 원심설시의 불합리한 점들을 불합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이나 법논리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호라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법률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 제15조 제1항 , 제11조 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5.6.선고 91나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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