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1.1.(1),47]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주식회사 서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3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동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표시되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회의 공매 입찰이 유찰된 이후에 피고시 주무계장으로부터 건축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적률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