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12.1.(933),3143]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주식회사 화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서만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상표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있고,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이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은 거래사회에서 특별 현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구성 전체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