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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7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1]

판시사항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통적인 평가벙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이 법인신고의 토지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보고 그렇게 하여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위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상 고 인

경창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8조 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의 취지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신 수증재산의 가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된 사정에 감안하면 그 정상가액은 상속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법인이 1981.4.1 및 같은해 5.30 각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수증당시 모두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그 정상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원고신고의 위 토지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원고신고의 법인세등을 갱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가 위와 같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신고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능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여 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원고가 법인세신고시 위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위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토지를 평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판결 ;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각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그 시가를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평가에 있어 위 보충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가 채택한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이 법인의 수증토지의 수증당시의 가액평가에 있어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지의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신고의 법인세 등을 갱정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그릇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점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