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공2004.6.1.(203),924]
[1] 등록의장이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제68조 , 제69조 [2] 의장법 제5조 제2항 , 제69조 [3] 의장법 제5조 제2항 , 제69조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 126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공1996하, 358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상, 92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공2003상, 672)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대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창준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1. 원심은,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49331호) 출원 이전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과 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서포터와의 사이에 강관과 받침용 목재를 끼워 넣어 사용해 오고 있었고, 그 중 강관의 용도는 받침용 목재의 강도를 보완하는 것이며, 목재의 용도는 거푸집의 고정을 위한 못박음과 서포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강관과 받침목재는 모두 사각기둥의 형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강관 및 받침목재의 사각기둥 형상을 널리 알려진 체결수단인 나사를 이용하여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그 형상 역시 사각기둥이어서 별도의 심미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의장적 창작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 등록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따르니,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각통 형상의 강관과 사각기둥 형상의 목재를 서로 맞대어 통상적인 형태의 못으로 박아 일체화시킨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하고 있는 피고의 실시의장은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미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실시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심리미진, 의장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