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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위자료][집44(1)민,499;공1996.7.1.(13),1810]

판시사항

[1]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1)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2)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3)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4)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피고,피상고인

김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1은 1967. 6.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240의 17 대 165㎡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5. 11. 3. 위 주소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1978.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카인 소외 2 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소외 1은 그 후에도 1988.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4. 10.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소외 1은 위 근저당에 기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4. 12. 5. 말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3 합자회사 (이하 소외 3 회사이라고 한다)의 소외 신호제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호제지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외 3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신호제지,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외 신호제지는 소외 3 회사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가 위 소외 3 회사이 금 24,200,195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자 같은 해 9. 11.경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1587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그 시가가 금 46,126,100원으로 평가되고 그 임대차조사 과정에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매가 진행된 끝에, 피고는 1986.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금 17,5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1987. 5. 13. 위 경락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86. 1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으로 된 소외 정기화, 심정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한 후 1987. 4. 22.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위 소외인들 명의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12.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단4695호 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부정하면서 그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위 소송사건에서 자신이 위 소외 2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소외 2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피고(위 소송사건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소외 2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1988. 2. 3. 피고(위 소송사건의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소외 1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88.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었으며, 위 판결은 위 소외 1이 항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9379호 로써 위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항변사실로 주장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는 위 소외 1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 ② 위 소외 2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회사에 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③ 1985. 5. 초경 김복제가 소외 3 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 4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실소유자는 소외 2이고 자신은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소외 3 회사의 채권관리반장으로 위 근저당 설정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바 있는 소외 5도 위 소송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988.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위해 그 현장에 도착하니 원고(이 사건 원고)이 문을 열어주고 현장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 부동산의 주인은 소외 2인데 직장에 나가서 없고, 이 집은 단돈 1,000,000원의 전세도 없는 하자 없는 집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소송사건에서 위 소외 1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988. 11. 8. 위 소외 1(위 소송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1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증언 중 일부를 배척하고, 위 소외 5의 위 증언내용을 취신하면서 이를 위 소외 1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인용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89나1195호 로써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도 1990. 3. 28. 동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0. 5. 14. 그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5의 위 증언내용 중 사실은 동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 원고는 그 곳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5가 당시 현장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하여 1990. 5. 22. 동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증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위 소외 1은 서울고등법원 90재나332호 로 위 서울고등법원 89나1195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4. 24. 그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재심판결은 같은 해 9.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 12. 9.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동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였다거나 위 소외 2이 소외 3 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93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원고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원고의 위증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1992. 1. 23. 위 혐의사실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2. 11.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을 받고 석방된 후 무혐의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한 끝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기소(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3고단2408호 )까지 되었으나 1994. 2. 28.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5. 6.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피고의 위 고소내용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위증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조작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증한 것으로 속단하고 원고를 위와 같이 고소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서울고등법원 90재나332호 재심사건에서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간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위 소외 2과 소외 3 회사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증언이 위 소외 1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인용되어 위 사건에서 위 소외 1이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고소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신호제지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소외 정기화, 심정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원고 스스로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간의 임대차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심을 품게 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고, (2) 위 소외 1은 피고가 동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단4695호 소송사건에서 피고(위 소송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위 소외 1은 그가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9379호 , 서울고등법원 89나1195호 , 서울고등법원 90재나332호 등 소송사건에서 위 소외 1이 1978. 12. 28.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주택을 위 소외 2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80. 5. 4.경에는 그 전세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1982. 5. 4.경에는 이를 금 2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소외 2은 1978. 12. 28.경 경기도 오산에 직장을 갖고 있던 26세에 불과한 기능공으로서 그 무렵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은 숙질간으로서 위 소외 2이 2년마다 2회에 걸쳐 임차보증금을 배액으로 증액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2년마다 배액으로 증액하기까지 한 위 소외 2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 소외 1으로 하여금 동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위 소외 1의 승소로 확정된 위 소송사건에서의 동인의 주장은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신분관계,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까지의 경위, 위 소외 2에게 그 등기명의가 이전된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위 소외 1과 피고 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2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점, (5)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한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소된 증언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 위에서 설시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였다거나 위 소외 2과 소외 3 회사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의 위 증언내용은 그 진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 위증이라고 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허위의 증언으로 추측하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그와 같은 추측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고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고소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1963. 7. 11. 선고 63다239 판결 ,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신호제지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달관이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갑 제2호증, 기록 28쪽)에 위 소외 1이 1975. 11. 3.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있고 경매기일공고(같은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기록 129쪽)에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외 신호제지도 위 소외 1의 위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갑 제20호증의1, 2, 기록 133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최초의 최저경매가격)은 금 46,126,700원이었는데(위 갑 제19호증의 1) 위 대항력 있는 위 소외 1의 임대차 때문에 수회 유찰되다가, 결국 원고가 위 소외 1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인수하게 됨을 감안한 금 17,500,000원에 이를 경락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로서는 임대차조사보고서, 경매기일공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소외 1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하여 위 경매절차의 경매기일에 경매신청을 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됨을 감안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상, 비록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임대차를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 1이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었으며,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에 의심을 가질 만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증거가 된 소외 5의 증언이 위증임이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이에 기한 재심청구에서 결국 위 소외 1의 임대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또 다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되는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소송에서 현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고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재심의 확정판결에서까지 배척된 의구심만으로 다시 고소하여 무죄가 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고소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호증(기록 80쪽), 갑 제37호증(기록 323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이후 소외 4, 최재인, 강태용 등의 진술만에 의하여 원고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 판단하여 원고를 고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소외 4은 소외 3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있던 자로서, 1985. 5.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신호제지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지급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3 회사, 근저당권자를 소외 신호제지,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자인 점(위 범죄사실로 1993. 5.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갑 제14호증, 기록 85쪽), 따라서 자신의 위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외 3 회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갑 제48호증의 3, 4, 기록 359쪽, 364쪽) 등에 비추어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고, 소외 강태용, 최재인은 위 소외 4을 수행하여 다니던 자들인바(갑 제52호증, 기록 382쪽) 위 소외 4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로 보여 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증언을 위증이라 거듭 주장하여 원고를 고소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입증과 기록을 통하여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피고가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증언을 허위로 추측한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고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 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부당제소 또는 응소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1)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2)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3)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4)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10. 26. 선고 81다3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된 지난 8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과 아울러 그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끝내 위 소외 1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헤어져 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혼 등으로 인한 위자료와 지난 8년간의 소송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줄 의도하에 제소 또는 응소하였다거나 또는 위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 반환청구권을 다투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그 제소 및 응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소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내지 경험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30.선고 95나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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