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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9 판결
[위자료][집11(2)민,050]
판시사항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와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고소인에게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영선

피고, 피상고인

정병헌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본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사실 중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 유죄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 무죄 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소인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유무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중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 위의 횡령사실을 원고가 종회 석상에서 고백하였다는 사실 종중에서 계리사로 하여금 조사케 한바 위의 부정사실이 사실이었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소비한 금전을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종중은 피고를 종중대표로 선정하여 원고를 고소하기로 결의하여 피고는 위의 결의에 의하여 본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소론과 같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의 대법원 형사판결 내용에 소론과 같은 설시가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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