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0]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다.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데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확립을 부정한 사례
가.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비록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지하도 및 상가의 시설을 위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그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이래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10여회 되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나.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18호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0.20. 관할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인천 중구 답동 24의3 외 27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5,157.1평방미터에 점포 1,964.95평방미터 통로 및 계단 2,521.88평방미터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1983.12.29.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날 인천직할시에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같은 달 30.부터 1998.1.29.까지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천직할시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피고가 이를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원고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인천직할시로부터 이건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건설용역공급과 이건 원고에 대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가 법률형식상의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직할시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원고에게 허가하여 준 것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자를 유인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으로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기부채납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서 아울러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수긍이 가고 또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게에 있다고 할 것으로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이건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전적으로 10여회 있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한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