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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3.1.(77),394]

판시사항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판결요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자연조건의 격차율을 70/100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으로 '지세, 방위 등'의 항목에 관하여 표준지는 '남하향, 부정형, 구릉지의 완경사(거의 토림상태)', 이 사건 토지는 '서하향, 부정형, 산림하단부 완경사'라고 기재하고, '토양, 토질 등' 항목에 관하여 표준지는 '토질비옥', 이 사건 토지는 '토질보통'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자연조건에 대한 기재는 개별 비교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므로, 위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보상금 결정도 그 보상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액과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서, 나아가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 참조).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중 자연조건에 대한 위 기재 내용을 보면,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사건에 있어 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에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6,053㎡에 대해서는 1992. 12. 31., 그 나머지 부분인 199㎡에 대해서는 1996. 1. 9. 각 택지개발계획사업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되었는 데도, 위 삼창감정평가법인을 비롯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 전체가 1992. 12. 31.자로 사업승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비교표준지의 1992.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위 1996. 1. 9.자로 사업변경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배척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1.선고 97구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