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997]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나.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이 친·인척 등을 추천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그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케 하고서야 대출의 실행을 승인하여 온 경우에 있어, 임직원이 자신이 소개한 대출에 관하여 그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출을 소개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상호신용금고로서도 대출을 소개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상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고 그와 같은 기재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반증이 없는 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105조 나. 민법 제428조 제1항 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외 1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833,850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 회사가 그 직원이나 임원이었던 피고의 소개로 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 등 채무자들에게 합계 금 62,422,554원을 각기 대출하여 줌에 있어서, 피고가 위 각 대출에 관련된 급부 및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의 1, 2, 소외 1 대출건), 융자품의서(갑 제2호증의1, 소외 2 대출건), 부도발생 보고 및 사후관리부(갑 제3호증의 2, 소외 3 대출건) 또는 여신품의서(갑 제4호증의 1, 소외 4 대출건)에 각 회수책임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그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회수각서를 받아 놓거나 또는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케 하고서야 대출의 실행을 승인하여 왔는데, 회수책임자로 서명날인한 임직원은 그 대출금이 장기연체 또는 회수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 대신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업무관행이 계속되어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직원의 경우는 주로 회수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원의 경우는 회수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명기하여 이에 갈음하기도 하는데, 피고는 자신이 소개한 대출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주로 결재서류상에 회수책임이라고 명기하는 방법을 취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던 1980.3.18. 그 신용도 및 담보가 부족한 소외 1의 대출을 소개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소외 5 및 소외 6의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대출승인을 얻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자로서 서명날인하였고, 1980.7.22. 신용도 및 담보가 부족한 소외 2의 대출을 소개하면서 결재권자가 1980.8.10.까지 담보를 보충할 것을 지시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대출승인을 얻어 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1983.7.18. 친동생인 소외 3의 어음대출을 소개한 뒤 위 소외 3이 교부한 약속어음이 1983.10.12.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자, 피고는 그 뒷처리를 위한 부도발생 보고 및 사후관리부에 자필로 회수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서명하여 원고 회사는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던 1984.12.11.에는 소외 4에 대한 대출을 소개하면서 위 소외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함에도 별도의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의 신용조사도 아니한 채 결재서류에 권유자의 기재 외에 별도로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 결재를 받아 대출승인을 얻어낸 사실, 그 후 피고는 1986.8.29. 원고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를 주식회사 세원중기전기회사(“세원중전기”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계약서에는 대금을 금 98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약속어음으로 따로 교부받아 그 돈으로 자신이 회수책임을 부담한 위 소외 2의 대출금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어음을 관리부서에 별도로 보관시킴으로써 위 소외 2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사실, 피고는 1987.6.9.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에서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출규정위반사실을 추궁받게 되자 자신의 퇴직금으로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의 미회수액 중 합계 금 40,807,731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결제서류 등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게 된 경위, 그 기재 이후의 처리과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결재서류 등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은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위 채무자들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56,857,669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 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 1990.12.21. 선고 90다6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출에 관하여 피고가 그 대출신청서나 융자품의서 또는 여신품의서 등의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자로서 서명날인하거나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와 간에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먼저 소외 1, 소외 2, 소외 4 등의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1, 2(임직원 회수각서 책임대출 명세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도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등 관계증거를,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1991.7.16. 14:00)에서 진술한 1991.7.15.자 준비서면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대출에 관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수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으로서, 당초에는 “회수책임” 표기의 방식만을 써오다가 1982년부터 회수각서 작성의 방식을 함께 쓰기 시작하여 1984년경 이후에는 주로 회수각서 작성의 방식을 썼던 사실, 1986.11.15. 현재 피고의 경우 이외에 “회수책임” 표기의 방식으로 대출되어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소외 8(1980년 대출, 사원), 소외 9(1981년 대출, 과장), 소외 10(1981년 및 1982년 대출, 과장), 소외 11(1983년 대출, 대리) 등의 경우인데, 소외 8의 경우는 채무자 본인이 그 후 채무를 변제하였고, 소외 9의 경우는 채무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여 소송준비중이고, 소외 10의 경우는 그로부터 대출원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소외 11의 경우는 그의 퇴직금으로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도 회수각서를 작성한 일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당해 임직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도록 대처하여 오기는 하였지만, 그 임직원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 전부 이행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업무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고 회사가 직원에게는 주로 회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임원에게는 회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회수책임” 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임원이 회수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똑같이 보증인으로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회수각서(그 서식이 을 제3호증이다)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회수불능시에는 전액 변상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보증의 문언이 명백히 표시된 회수각서를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은,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는 사람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모두 전결권자인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것이고(원고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그 제5조 제2호에는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남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외인들과는 아는 사이일 뿐 그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그들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를 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서도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980,000,000원과의 차액 금 20,000,000원을 위 소외 2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액면 금 20,000,000원의 어음을 원고 회사의 관리부서에 보관시킨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과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데 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던 차에 원고 회사의 책임추궁에 못 이겨 한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정들과 원고 회사가 금융업자로서 보증인임을 표시하는 데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점, 누구든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에 의하여 지게 될 자기의 책임을 되도록 좁은 범위로 국한되게 하려는 것이 통상의 의사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출을 소개한 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알고 있으므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 회사로서도 회수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출을 소개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상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고 그와 같은 기재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회사가 회수책임자로 서명날인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출금을 채무자 대신 변제하게 하는 업무관행이 계속되어 왔고,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경우와 회수각서를 작성한 경우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온 것처럼 판시한 끝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 다음 소외 3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3.7.18. 당시 원고 회사의 감사로서 그의 친동생인 위 소외 3이 원고 회사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관계서류에 소개자로만 기재하였을 뿐 “회수책임”등의 기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1983.10.12. 위 소외 3이 교부한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자 피고가 책임지고 회수하겠다고 하면서 부도발생 보고 및 사후관리부(갑 제3호증의 2)에 자필로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와 위 소외 3과의 관계, 피고가 회수책임을 지겠다고 할 당시 위 소외 3이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미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소외 3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반증이 없는 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1980.9.24. 선고 80다1586, 1587판결 참조), 피고가 원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외 4의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금 56,023,819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소외 3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금 833,85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