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부제목[공2013하,1688]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갑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갑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관리인으로서 갑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갑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갑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갑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을 회사에, 갑을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필요 없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관리인으로서 갑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갑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제78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공1997하, 219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 ).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4.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무자인 소외인이 2009.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2009. 2. 4.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당할 것인데 굳이 본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자 본인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으로 본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필요 없이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관리인으로서 피고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밝힐 것’을 명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에 앞서 소송 외 절차에서 피고가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판단할 것임을 고지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