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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2.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인지, 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지를 2012. 6. 22.까지 특정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규)

변론종결

2012. 4.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아래)]

바. 피고는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해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4.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2.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인지, 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지를 2012. 6. 22.까지 특정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관리인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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