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국승]
국심2007서3510 (2008.09.17)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임
부동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2. 14.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의 부과처분 중 84,017,45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2. 14.(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2. 8.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8,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04,130 원, 2003년 귀속 112,237,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02,5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서울 서초구 ☆☆동 49-21 소재 빌라 3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고 한다)을 임대하면서 수입금액 신고시 월세를 줄이거나 전세로 신고하여 임대료 수 입금액을 누락시켰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1.부터 2005.까지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4. 위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08,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04,130원, 2003년 귀속 112,237,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02,5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8. 31.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8. 9.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BB에게 200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빌 라 C동 102동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9. 9. 29.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84,017,4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 및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3호증, 을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의 부과처분 중 84,017,45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84,017,4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의 부과처분 중 84,017,45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당초 신고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경정하여 처분할 때에는 명백한 과세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범죄를 일삼는 이AA의 허위탈세제보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원고의 처 이○○의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임대수입금액을 증액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할뿐더러,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호실은 무상거주 또는 임차인의 도망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7호증, 을제2, 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10, 을제5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1 내지 32, 을제8호증의 1 내지 18, 을제9호증의 1 내지 19, 을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AA의 탈세제보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각 연도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1.부터 2005.까지의 이 사건 빌라의 임대수입금액을 일응 계산하고 특히 일부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까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AA의 탈세제보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BB이 이AA과 공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BB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빌라 41세대 중 C동 102호에 한하므로 이 사건 빌라 중 위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는 단정 짓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이BB 등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면, 이BB의 처형인 이◎◎가 원고의 처 이○○로부터 위 빌라를 빌려서 카페 영업을 하다가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가 이○○에게 아직 지급조차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이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BB은 이◎◎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이○○에게서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2006. 5.경 위 카페에서 영업을 재개하려다가 이○○로부터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복수하기 위하여, 오히려 위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꾸며내어 임대인인 이○○가 자신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임차하고 있는 위 102호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를 업무방해 등으로 무고함과 아울러, 위 카페에 대한 임차권이 있음을 전제로 강◇◇에게 위 카페를 전대하면서 월 임차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결국 이BB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낸 것은 자신과 이○○가 각 피의자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작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보여, 이BB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다른 임차인들까지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BB 명의의 위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인정하여 그로 인한 임대수입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당초 88,104,420원에서 84,017,450원을 감액한 점,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뭇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설령 원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임대기간 이후에 별도의 갱신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 위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존속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점, ⑦ 특히 원고의 처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피고의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 중 이AA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호실과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호실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강압에 못 이겨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가 당시 원고를 대신하여 가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AA을 지시ㆍ감독하여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였던 정황, 이○○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확인서의 작성의 의미와 그 확인서 기재내용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8, 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AA의 탈세제보가 모두 허위라거나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이○○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는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호실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공설로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위 각 증거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 중 상당수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서 그 중 상당수는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차임으로 다 공제되고도 무상 거주하면서 원고의 명도요청에 불응하고 있거나 필요 없는 짐만을 놔둔 채 도망갔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정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임대수입의 수입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일부 호실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바 있다 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인 해지의사를 요하는 것으로서 단 순히 보증금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된 후 무상거주하고 있다거나 임차인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8, 11, 1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04,420원의 부과처분 중 84,017,45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