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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바92 결정문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2헌바92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유○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박영기, 임수혁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277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3. 28.부터 2007. 12. 20.까지 ○○ 익스프레스 밴(○○

Express Van, 또는 ○○ Van이라고도 한다) 9인승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39대를 수입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본네트형, 4륜구동 방식, H형의 차틀(frame) 구조로서 좌석은 4열로 나누어져 있고, 4열의 좌석 2개는 후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좌우에 앞뒤로 3개씩의 문이 있고, 길이 5,700mm, 너비 2,080mm, 높이 2,350mm, 차량중량 2,610kg, 총배기량 5,328cc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정원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서울세관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3. 27.과 같은 해 5. 1.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합계 196,136,960원, 교육세 합계 58,840,910원, 부가가치세 합계 25,497,820원, 가산세 합계 63,236,26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376)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2773) 계속 중인 2011. 12. 14.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3호 중 ‘지프형의 것’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520)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중 ‘지프형의 것’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는 과세물품으로서의 지프형 승용자동차가 문제되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중 ‘지프형의 것’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과세물품’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종별
정의
유형별 분류
명칭
내용
승용자동차
주로 적은 수(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있어서는 9인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짚 형
2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고, 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것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세요건으로 ‘지프형의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기준과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이나 관련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과세요건인 ‘지프형’의 기준과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법령의 입법연혁

1976. 12. 22. 법률 제2935호로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나목은 ‘4륜구동의 지이프형’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1993. 12. 31. 법률 제4665호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서는 구동방식을 불문하고 ‘지프형’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지정하였으며,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면서 ‘지프형’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다.

한편, 1976. 12. 31. 대통령령 제8408호로 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도 ‘사륜구동의 지이프형의 승용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7호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도 ‘지프형의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였으나,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변경되면서 모법과 마찬가지로 ‘지프

형’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바85 , 판례집 24-1상, 110, 116 참조).

(2)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등 참조).

다만,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은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적이면서 명확해질 수 있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바81 , 판례집 15-2하, 67, 80 참조).

(나) 구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지프형’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지프(JEEP)는 “자동차의 네 바퀴를 모두 구동할 수 있는 소형 4륜 자동차 또는 상표명”을 뜻한다. 이 용어는 원래 미국 ○○모터스(○○ Motors)의 자동차 등록상표였으나, 지프(JEEP)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통해 생산되면서 앞뒤 바퀴 모두를 통해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4륜구동 자동차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쓰이게 됨에 따라, 현재는 ‘지프형’ 자동차라 하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보통명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 법원의 판례 역시 ‘지프형’ 자동차를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1박스형(버스)이나 3박스형(세단형 승용차)이 아닌 2박스형(본넷트형)으로 되어 있고 4륜구동 방식이며, 밑 부분을 보호하도록 차체가 높거나 프레임 구조로 되어 비포장도로의 주행에 편리한 차량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왔고, 과세관청 실무상으로도 차체형식이 본네트(세미본네트 포함)형이고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며, 차틀이 프레임 구조인 승용차라면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 왔다.

(라) 한편,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된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는, 기존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의 한 종류로 ‘일반형 승용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개정함으로써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과 일치시켜 관련 법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위임에 의

한 같은 법 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에서는 승용자동차의 한 종류로 ‘짚형’을 두면서 ‘2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차체의 외관형상이 본넷트형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짚형’을 삭제하는 대신 ‘다목적형’을 신설하여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 ‘다목적형’ 자동차가 기존의 ‘짚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 판례 및 실무의 해석,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프형의 것’이란 4륜구동 장치를 갖추고 본네트형으로서 험로에서 주행이 용이한 후레임 구조를 가진 자동차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중 ‘지프형의 것’ 부분이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의 하나로 ‘지프형의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프형의 것’의 개념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준과 범위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만약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입법권은 국회가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한 헌법 제40조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지프형의 것’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5항은 과세물품의 세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별표1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중명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프형의 것’의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지 않으며, 구 특별소비세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지프형’ 승용자동차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과세물품에 포함된 것이지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과세물품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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