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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1하,1424]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병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후 피고인 갑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갑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병에게서 비밀번호와 함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을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고, 위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며, 그 후 피고인 갑 등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 제3조 제4호 , 제7호 , 제6조 , 제10조 제1항 , 제2항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갑 회사 등에게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상당액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보무 외 9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외 1 관련 5,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그 판시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3에게 그 판시 예금계좌에 연결된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그 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정치자금의 처분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 측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현금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 요건 및 기수시기,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공소외 1 관련 3,8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에 그 판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돈의 입금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기부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관련 29,383,160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 제3조 제4호 , 제7호 , 제6조 , 제10조 제1항 , 제2항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소외 3의 급여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 1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후원회의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전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소외 4 주식회사 관련 4,1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5가 피고인 1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달러화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 해외시찰경비 1,600만 원을 공소외 5로부터 지원받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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