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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1.(261),1849]

판시사항

[1]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발행일자가 비록 원고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로 그 시기에 법인회계상 그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법인재산의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