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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누76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상의 이 사건 처분일자 ‘2002. 12. 6.’은 각 ‘2002.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97. 3. 13.부터 1997. 7. 22.까지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하 ‘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법인등기부상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는 1997. 3. 12.까지는 지태곤, 1997. 7. 23.부터 1998. 2. 19.까지는 설현수, 1998. 2. 20.부터는 최미숙이었으며,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은 1998. 5. 29.자로 폐업하였다.

나. 동수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용산전자필립모리스(용산공구센타)로부터 수취한 1997. 4. 15.자 공급가액 9,840,000원, 1997. 5. 15.자 공급가액 10,160,000원, 1997. 6. 15.자 공급가액 8,375,000원의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한편,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위 공급가액 합계 28,375,000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28,37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다음, 위 28,375,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7,500원, 그리고 직원급여 가공계상분 3,900,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1,431,780원을 합산한 32,644,28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8,5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은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여기서 상여로 보아야 할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유출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우선 동수원세무서장에게 1997. 7. 25.자로 제출된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에는 원고가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석주, 설현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7. 22. 설현수를 대리한 박석주와 사이에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영업일체를 설현수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당일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법인통장 및 대표이사 인감을 교부하였을 뿐 그 밖에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세금계산서나 회계장부 등의 서류는 일절 교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신고서 작성에 원고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자신은 지태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매장과 재고품 일부를 넘겨받고 일시적으로 법인등기부상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그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회사명 생략) 법인명의의 매입· 매출거래가 일절 발생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박석주 등이 세무신고용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997. 4. 25.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매출, 매입 등의 거래 내역이 일절 없다고 신고한 점(갑 제4호증)은 적어도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가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인 19978. 4. 15., 1997. 5. 15. 및 1997. 6. 1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시기에 법인회계상 그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법인재산의 사외유출이 각각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기의 법인 대표자였던 원고에게만 그 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한편, 동수원세무서장이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의 매출세액 1,000,000원과 매입세액 5,900,500원과의 차액인 4,900,500원을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환급한 시기 또한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그만 둔 후인 1997. 8. 6.(피고의 2006. 1. 6.자 제출자료 참조)이므로 그 중 가공매입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2,837,500원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없다.}, 1997사업년도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직원급여 가공계산분 3,9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원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처분을 인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합계 28,375,000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837,500원 및 직원급여 가공계산분 3,900,000원을 합산한 35,112,500원(= 28,375,000원 + 2,837,500원 + 3,900,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1997. 3. 13.부터 1997. 7. 22.까지 132일)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12,698,219원(= 35,112,500원 × 132/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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