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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3상,141]
판시사항

[1]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갑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 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4]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갑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방해금지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문의 일부인 별지에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갑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갑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갑이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갑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4]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갑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방해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인용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에 “원고는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2대를 지정하여 피고로부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주문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 중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한시적 정차’라는 부분 역시 원심판결 주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과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주차방해 목적, 경위, 횟수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들을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지사용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은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 등을 기초로 위자료를 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자료 산정의 고려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으로 본다.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방해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인용 주문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 서구 (주소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에는 “원고는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단 화물차량의 경우 2.5t 이하의 차량으로서 1개의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용 및 승합차와 동등하게 취급함) 2대를 지정하여 피고로부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주문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 중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한시적 정차’라는 부분 역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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