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그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3]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민사소송법 제358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57조 , 제358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57조 , 제358조
[1][2][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공2003상, 1141) /[1][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공2000하, 1617)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공1997하, 213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공2003상, 78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공2003상, 1082)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공1988상, 82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공1988, 131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공1994하, 29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공1998상, 280)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일외 2인)
김창덕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기탁)
2005. 3.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김창덕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김창덕은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딜러 주식회사, 오혜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58,551원 및 그 중 128,870,971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창덕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임영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창덕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창덕이, 피고 임영호의 항소비용은 피고 임영호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김창덕은 제1심 공동피고 코리아딜러 주식회사, 오혜섭(이하 각 '코리아딜러', '오혜섭'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699,920원 및 그 중 301,912,340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김창덕과 피고 임영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임영호는 피고 김창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02. 9. 2. 접수 제4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김창덕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창덕에 대하여 원고에게 127,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김창덕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임영호
제1심판결 중 피고 임영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 3호증의 각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3,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2,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11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오혜섭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최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
(1) 원고는 코리아딜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코리아딜러와 사이에 2001. 8. 31.경 '신용보증원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1. 8. 31.부터 2002. 8.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종전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코리아딜러의 대표이사인 오혜섭과 오혜섭의 부(부)인 오현환은 종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코리아딜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코리아딜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 THK-2001-01499, 보증원금 : 1억 7천만 원, 대출예정금액 : 2억 원, 보증비율 : 85%, 발행일자 : 2001. 8. 31., 이하 '종전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한빛은행(그 후 '우리은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 9. 7. 2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재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1) 코리아딜러의 대표이사인 오혜섭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오혜섭은 2002. 4. 22. 원고의 고객팀장인 김영삼을 만나 '1억 5천만 원의 추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혜섭은 "코리아딜러의 이사 한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오혜섭은 피고 김창덕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코리아딜러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의 고객팀 소속 직원인 최수영은 2002. 5. 17. 코리아딜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김창덕를 만나면서, 코리아딜러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였다.
(3) 피고 김창덕은 오혜섭과 함께 2002. 5. 25. 원고의 공단지점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코리아딜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약정서 제2조의 거래한도란에는 '금 3억 원'이라고, 거래기간란에는 '2002. 5. 25.부터 2003. 5. 24.까지'라고 각 적혀져 있고(위 최수영의 필체이다), 제25조(특약사항) 제7항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한도거래기간 개시 이전에 귀 기금의 신용보증에 의하여 이미 발생되어 있는 아래에 적은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서 위 한도거래기간 중에 귀 기금이 신규 신용보증의 방식으로 주채무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용보증을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증한도에 포함된 건별신용보증으로 간주하여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부담하겠음."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의 윗줄은 인쇄되었고, 아랫줄은 직접 적어 넣은 것이다).
보증서번호 | 보증일자(대출일자) | 보증금액(대출금액) | 보증잔액(대출잔액) | 보증기한(대출기한) | 보증상대처 | 주채무자 |
THK-2001-01499 | 2001. 8. 31. | 170,000,000 | 170,000,000 | 2002. 8. 30. | 한빛 구월1동 | 코리아딜러(주) |
라. 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1) 코리아딜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 THK-2002-01791, 보증원금 : 127,500,000원, 대출예정금액 : 1억 5천만 원, 보증비율 : 85%, 발행일자 : 2002. 5. 27., 이하 '1차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2. 5. 28.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코리아딜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 THK-2002-02246, 보증원금 : 1억 7천만 원, 대출예정금액 : 2억 원, 보증비율 : 85%, 발행일자 : 2002. 8. 20., 이하 '2차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2. 8. 20.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마.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코리아딜러를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코리아딜러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코리아딜러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위 이율은 1999. 1. 1. 이후 연 18%이다.
바. 코리아딜러의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코리아딜러는 2002. 9. 20.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은행은 2002. 11. 18.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30. 우리은행에게 1차 신용보증에 따라 129,829,931원(= 보증원금 127,500,000원 + 이자 2,329,931원), 2차 신용보증에 따라 173,041,369원(= 보증원금 170,000,000원 + 이자 3,041,369원), 합계 302,871,300원을 변제하였고, 1차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와 관련된 보증료 환급금 958,960원을 1차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29,829,931원에 충당하여,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은 합계 301,912,340원{= 1차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28,870,971원(= 129,829,931원 - 충당금 958,960원) + 2차 신용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173,041,369원}이다.
(3) 원고는 코리아딜러 및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1,190,840원을 지출하였고, 보증료 환급금인 403,260원을 위 금액에 충당하여, 현재 남은 채권보전비용은 787,580원이다.
사. 피고 김창덕의 피고 임영호에 대한 매도행위
피고 김창덕은 2002. 9. 2. 피고 임영호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4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오혜섭은 2002. 4. 22. 원고의 남동지점을 방문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보증원금 1억 7천만 원의 종전 신용보증 이외에 추가로 신용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코리아딜러와 사이에 새로 신용보증하게 될 금액과 종전 신용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1억 7천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한도거래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오혜섭과 피고 김창덕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나) 코리아딜러는 2002. 4. 29. 원고에게 기업실태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최수영은 2002. 5. 17. 코리아딜러 사무실에 방문하여, 코리아딜러의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그 때 최수영은 피고 김창덕에게 회사를 방문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번 신용보증은 종전 신용보증 금액인 1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한도로 하는 거래'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 오혜섭과 피고 김창덕은 2002. 5. 25. 원고의 위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최수영은 오혜섭과 피고 김창덕에게 '이미 보증된 1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한도거래 금액 3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정서 제2항 거래금액란에는 '3억 원'이라고, 거래기간란에는 '2002. 5. 25.부터 2003. 4. 24.까지'로, 제25조 제7항 특약사항 아래 표에도 종전 신용보증서의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의뢰인 및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도 기재된 상태였다. 이에, 오혜섭과 김창덕은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약정서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다만, 기재의 오류 등에 대비하여 위 해당란이 모두 공란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서 1부에 코리아딜러와 오혜섭 및 김창덕의 서명·날인을 받아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즉시 현장에서 코리아딜러, 오혜섭, 김창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공란이 모두 백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서를 폐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김창덕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전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창덕 주장의 요지
(가) 최수영이 2002. 5. 17. 코리아딜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 목적은 '코리아딜러를 위하여 신용보증해 주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였지, '장차 보증인이 될 피고 김창덕에게 신용보증의 거래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었다. 또한, 실제로 최수영은 피고 김창덕에게 회사 경영 내지 재무상태에 대하여 경계의 말만 하였을 뿐, 신용보증약정의 신용한도 내지 기존 보증의 연장 문제 등에 관하여는 전혀 말한 바 없다.
(나) 피고 김창덕은 오혜섭과 함께 2002. 5. 25. 원고의 남동지점을 방문하여, 최수영이 요구하는 대로 신용보증약정서 2부의 주채무자란 및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인데, 당시 신용보증약정서 제2조의 거래금액 및 거래기간란과 제27조 제7항의 표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 김창덕은 코리아딜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게 될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당시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코리아딜러가 기존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오혜섭, 피고 김창덕 및 최수영은 모두 '코리아딜러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용보증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라) 오혜섭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종전 신용보증의 기한 연장을 요구받고, 최수영과 종전 신용보증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였는바, 최수영은 "연장을 하지말고 신규대출받는 것으로 하자.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오혜섭 사장의 아버님은 연세가 많고 중풍을 앓고 있으니 연대보증에서 제외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오혜섭, 피고 김창덕 및 코리아딜러의 영업담당이사인 민경호는 '민경호가 새로이 연대보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민경호는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김창덕은 원고에게 1차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만 부담할 뿐, 2차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 김창덕이 '이 사건 약정서'(갑1호증의 1)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때, 문제된 거래금액, 거래기간 및 특약사항란이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무릇,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그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즉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김창덕이 직접 서명·날인한 점은 인정되므로, 일응 이 사건 약정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혜섭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최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 제27조 제7항 아래의 표가 공란인 상태에서 오혜섭과 피고 김창덕이 서명·날인하였고, 그 후 작성명의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고객팀장인 김영삼으로 보인다)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최수영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 제27조 제7항 아래의 표에 적혀져 있는 '종전 신용보증서의 주요사항'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4)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3)항의 판단에 더하여 보면, 추정 번복의 결론은 더욱 확실해진다. 즉, 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였던 오혜섭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대출과 관련한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김창덕이 이 사건 약정에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원고도 코리아딜러가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였던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② 따라서 원고가 1억 5천만 원의 85%인 127,5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여 신용보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의 직원들과 오혜섭, 피고 김창덕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주된 관심사는 코리아딜러가 대출받을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새로이 신용보증할 것인지 여부였고, 그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원고의 직원 최수영을 코리아딜러에 보내 신용조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갑13호증의 2에 출장목적이 '신용조사'로 명시되어 있다.), ④ 그러므로 최수영이 출장 신용조사를 할 때에는 종전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 내지 갱신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종전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상환기일(2002. 9. 6.경)이 3개월 넘게 남아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김창덕에게 '종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보증된 1억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보다는, "당시 관계자들은 '이미 원고가 신용보증할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보증할 금액에 대하여 굳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고,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 김창덕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와는 별도로 오혜섭과 피고 김창덕으로부터 거래금액, 거래기간, 특약사항란이 모두 공란인 신용보증약정서 1부에 서명·날인을 받았는바(다툼 없는 사실), 문서의 중요 부분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서명·날인만을 받는 극히 이례적이고 거래 관행과도 맞지 아니하는 일이 실제로 이 사건 약정시에 일어났던 점, ⑦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각 기재 부분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현장에서 주요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서 1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2004. 11. 8.자 원고 준비서면), 원고의 직원이 즉시 현장에서 기재의 오류를 확인할 생각이었다면, 즉시 그 곳에서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굳이 '주요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서 1부'에 피고 김창덕 및 오혜섭으로 서명·날인받았다는 것은 심히 부자연스럽고, 납득이 잘 가지 아니하는 점{결국, 원고의 주장 전체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할 금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서 2부에 원고의 직원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라는 피고 김창덕의 주장이 백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약정서의 거래금액란에 기재된 '삼억'과 거래기간란에 기재된 '2002. 5. 25., 2003. 5. 24.' 및 신용보증의뢰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최수영이 기재한 것으로(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최수영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최수영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 '삼 억' 내지 '2002. 5. 25., 2003. 5. 24.' 부분을 기재하였다는 것 이외에 코리아딜러, 오혜섭 및 피고 김창덕의 인적사항까지 적어 넣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위 인적사항은 오혜섭, 피고 김창덕이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기재함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부분이 나중에 보충되었다는 피고 김창덕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⑨ 또한, 원고 주장(오류 확인을 위하여 백지 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약정 체결시 문서작성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⑩ 원고가 피고 김창덕과 오혜섭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사본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점(당심 증인 오혜섭의 증언, 당심 증인 최수영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서는 사본할 정도로 완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⑪ 한편, 을1, 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오혜섭의 증언, 당심 증인 최수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후 종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기일이 다가오게 되어 최수영은 오혜섭과 종전 신용보증서의 갱신 내지 연장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교체에 관하여 논의하여, 당시 종전 신용보증의 연대보증인인 오현환을 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오혜섭은 종전 대출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민경호를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수영의 제1심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최수영도 2차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당시 종전 신용보증인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만일 '피고 김창덕이 종전 신용보증에 관하여서도 책임지는 것'으로 이 약정시에 협의되었다면, 2차 신용보증시에 보여준 최수영의 행위는 종전 협의와는 상충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창덕이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할 때 '거래금액'과 '거래기간'란도 역시 공란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역시 번복됨이 마땅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는 거래금액, 거래기간 및 특약사항란이 모두 완성된 상태의 문서라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그러한 이상 원고는 각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거래금액, 거래기간 및 특약사항란을 보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래금액과 특약사항란 기재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기한 보충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수영의 제1심 증언 전체와 당심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최수영은 당심에서 "특약사항란이 나중에 보충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미 이 사건 약정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 김창덕이 이에 서명·날인하였는지'가 쟁점화된 제1심에서는 당심 증언과는 달리 "특약사항란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또한, 제1심에서는 "2002. 4. 22. 제가 직접 오혜섭에게 '이미 보증된 1억 7천만 원 이외에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보증하여 신용보증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상담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이와 달리 "위 상담일시경 김영삼이 오혜섭에게 상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 전체가 일관성과 확실성이 부족하므로, 증인 최수영의 제1심 증언 전부와 당심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갑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래기간은 이 사건 약정의 핵심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수영이 오혜섭 및 피고 김창덕의 의사에 터잡아 이를 보충하였다고 인정된다).
(6) 그렇다면 피고 김창덕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코리아딜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신용보증(대출금원의 85%에 해당하는 보증원금)'에 관하여만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코리아딜러 내지 오혜섭이 후에 새로이 2차 신용보증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음으로써, 코리아딜러와 오혜섭이 이 사건 약정을 사후에 추인 내지 종전 신용보증을 갱신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7) 나아가, 가사 원고 주장대로 거래금액란에 이미 '3억 원'이라고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 김창덕이 서명·날인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앞서 살펴본 사정들{위 (4)항 중 ⑦, ⑧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에다가, ① 특약사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김창덕이 코리아딜러의 이사가 된 2001. 11. 7.경(갑9호증)에는 이미 종전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③ 종전 신용보증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약정시 부수적인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다는 점(앞서 인용한 증거들), ④ 피고 김창덕은 원고의 직원들과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담보하게 될 금액에 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눈 바 없었던 점(앞서 인용한 증거들), ⑤ 가사 피고 김창덕이 '3억 원'이 기재된 신용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하여도, 그 때 대출받으려는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만 필요한 신용보증으로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며, 당시 특약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앞서 인용한 증거들) 등을 고려하면, 피고 김창덕은 '3억 원'의 의미에 관하여 단지 원고가 향후 신용보증하게 될 1억 5천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 금액과 종전 신용보증 금액을 사무 편의상 합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김창덕은 '원고가 신용보증할 보증원금 127,500,000원에 대한 코리아딜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해석이다.
(8) 그렇다면 피고 김창덕은 코리아딜러, 오혜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58,55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28,870,971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김창덕과 피고 임영호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2. 8. 30.에는 원고의 피고 김창덕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코리아딜러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및 김창덕의 연대보증계약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코리아딜러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한 달만인 2002. 9. 20.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우리은행이 2002. 11. 18.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김창덕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2. 30. 우리은행에게 2002. 5. 27.자 신용보증에 기하여 합계 129,829,93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창덕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피고 김창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창덕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임영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다. 피고 임영호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임영호는 "피고 김창덕으로부터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그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는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임영호 주장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임영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창덕과 피고 임영호 사이에 2002. 8. 30.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임영호는 피고 김창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02. 9. 2. 접수 제43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창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임영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창덕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김창덕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김창덕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김창덕의 나머지 항소(주문 제1항 129,658,551원과 항소취지 127,500,000원의 차이)는 이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임영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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